닫기

후원안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후원금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사회 · 문화 인식개선 및 홍보, 임신 · 출산 · 양육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명하게 활용됩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4-078514 (예금주:인구보건복지협회)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공익목적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후원금은 손비처리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후원문의

02-2639-2810

인구보건복지협회* 기업후원, 물품후원 등은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