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4-078514 (예금주:인구보건복지협회)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공익목적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후원금은 손비처리되거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후원문의
02-2639-2810
인구보건복지협회* 기업후원, 물품후원 등은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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