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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024.02.01 이메일 gksmf78@ppfk.or.kr 조회수 31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일반인 → 공직자(적용O)

Q. 친지,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이가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Q. 공직자인 친척에게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 주고받는 선물에도 제한이 있나요?

A. 특별히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 등이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A.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예)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 담당 공직자(X)

Q. 직무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을 해도 될까요?

A. 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롐목적의 선물을 5만우너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이 기간 외에는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형상품권 제외

※ 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024. 1. 17. ~ 2. 15. 30일간입니다.

Q.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 네!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선물로 허용됩니다.

단,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의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
 

2024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간 입니다.

2024. 1. 17.(수) ~ 2. 15.(목)

우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